경제플러스 / 현금인출기로 공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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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1 00:00
입력 2003-04-21 00:00
휴일이나 밤중에도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이용해 각종 공과금이나 지로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금융결제원은 2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자동수납서비스’를 실시한다.은행 창구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고,24시간 CD/ATM기기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때나 납부를 할 수 있다.
2003-04-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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