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22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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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1 00:00
입력 2003-01-11 00:00
민주당 정균환(鄭均桓),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10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당선자가 취임전에 새 정부 총리 후보자를 지명,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정원장과 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3-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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