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22일 처리
수정 2003-01-11 00:00
입력 2003-01-11 00:00
또 국정원장과 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3-01-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