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본드 활성화 내용
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이렇게 함으로써 정크본드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뜻을담고 있다.정부는 이 상품이 시판되면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고수익 채권펀드 설립 고수익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는펀드가 설립된다.투자신탁과 은행신탁,공모와 사모펀드를포함한 뮤추얼펀드 등 자산을 운용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펀드설립이 허용된다.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농특세(모두 16.5%)가 비과세된다.비과세 혜택은 내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펀드기간은 1∼3년이며,1년이내 환매시 비과세 혜택을받을 수 없다.
세금우대 이외에 공모주 배정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기존의 세금우대 펀드인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 및 앞으로 설립되는 고수익채권펀드에 40%의 공모주가 배정된다.
정부는 고수익채권펀드 투자자의 경우 16.5%의 세금 비과세를 통해 1.5%의 수익률이 추가되고 공모주 배정으로 1∼2%의 수익을 다시 얻게 돼 펀드운용에서 생기는 수익 이외에3∼4%의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임형 랩어카운트 허용 증권사가 고수익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허용된다.일임형 랩어카운트는 고객과의 사후분쟁 소지가 클 것으로 보고 건전하고 투명한 자산운용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수익채권은 금리만으로 투자수요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의 발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BB+이하 등급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시현행 전환가격기준에서 10% 할인발행할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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