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심의위 출범
수정 2000-06-10 00:00
입력 2000-06-10 00:00
자치법규정비 심의위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발굴,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건의하게 된다.
앞서 시의회는 자치법규정비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법규정비 심의위 조례를 제정했다.
심재억기자 **
2000-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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