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체근무자도 대학강단에
수정 1999-07-31 00:00
입력 1999-07-31 00:00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 경험자(현장경험교원)와 학문 업적이 뛰어나거나 유명한 인사(석좌교수)를 교원 정원의 20% 이내(산업대는 50%)에서 임용할 수있도록 오는 9월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현장경험교원과 석좌교수를 임용할 때도 각 대학이 법이 정한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겸임교수,석좌교수,명예교수,대우교수 등 비전임 교원 가운데 겸임교수만 정원의 20% 이내에서 법이 정한 교원으로 인정해 왔다.
현장경험교원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2년이 넘지 않아야 하며 1주일에 12시간 이상 강의해야 한다.석좌교수는 연구시간을 포함해1주일에 6시간 이상 강단에 서야 한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07-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