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기간 1년 단축/국방부,내년부터
수정 1998-09-05 00:00
입력 1998-09-05 00:00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기간이 1년 단축되고 제대후 1년동안은 동원훈련을 받지 않고 소집점검만 받으면 된다.또 군의 초과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각군 총장에게 대령급 장교의 정년단축 권한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군 운용제도 규정 및 군인사법 등의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제대한 날로부터 1년동안 예비군 동원훈련을 면제,4시간짜리 소집점검만 받으면 된다.2∼4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은 현행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어나며 5∼7년차의 연간 훈련소집 횟수는 3회(연간 20시간)로 현재보다 1차례 준다.8년차 예비군은 훈련이 면제되고 유사시 작전동원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기간은 기존 ‘8년간 23일’에서 ‘6년간 22일’로 사실상 2년이 단축된다.
특수장비 운용기술 등 일부 특기 보유자의 경우 현행 8년차까지 동원예비군에 편성되는 규정을 고쳐 예외없이 1∼4년차는 동원예비군,5∼8년차는 향토방위(향방)예비군에 편성되도록 했다.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빈번한 동원부대의 변동을 막고 유사시 신속한 전력동원을 위해 그동안 읍·면·동 단위로 이뤄졌던 예비군 동원은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대령 및 장성의 초과인력 해소를 위해 각군 총장에게 직제 및 구조개편시 필요할 경우 대령은 2년,장성은 1년씩 정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학군출신 등 단기복무자를 제외한 장교,하사관 등 장기 복무자들이 유학이나 연수,국제기구 임시고용 등으로 무급휴가를 원할 경우 2년까지 가능하며 여군과 간호장교들에게는 1년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이밖에 국군포로지원법을 제정,억류기간 중 군인신분을 유지해 입대일 기준으로 3년이 넘으면 하사관 4호봉의 보수를 받고,귀환시 공적에 따라 3단계로 분류,보상금과 특별지원금,생활보조금 등을 차등 지급받도록 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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