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30%까지 확대/대법 5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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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2 00:00
입력 1998-01-22 00:00
◎임대차­2천만원이하 소송 포함

법원이 IMF시대를 맞아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민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분쟁해결 제도라고 밝히고 현재 전체 민사사건의 5.6%에 불과한 조정 사건을 5년안에 3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교통 및 산업재해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 등에 국한하고 있는 ‘조정 전치주의’를 지적소유권 의료 국제거래 임대차 사건 등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만 소송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박현갑 기자>
1998-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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