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등 전세버스 하반기 운행/건교부
수정 1995-06-27 00:00
입력 1995-06-27 00:00
우등고속버스에 이어 우등전세버스가 운행된다.
26일 건설교통부와 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건교부는 전세버스설비기준규칙을 개정,우등고속버스와 같은 27인승 대형버스로도 전세버스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현재 양쪽 2줄씩 설치돼 있는 전세버스의 좌석배열을 2줄·1줄씩으로 하고 등받이 경사각도도 현재 35도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45도이상 젖혀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좌석수가 현재 45개에서 27개로 크게 줄어들고 좌석간 거리도 75㎝에서 93㎝로 늘어나는 우등전세버스가 국내 주요관광지에서 운행하게 된다.우등전세버스는 음향·영상장비 등 내부시설이 고급화되고 공중전화도 설치가 가능하다.
전세버스조합은 이에 앞서 이달초 일반·표준·중형 전세버스로 구분돼 있는 현행 전세버스설비기준에 우등전세버스를 추가해달라는 건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우등전세버스가 도입되면 현재 업체 자율요금으로 돼 있는 전세버스요금이 우등전세의 경우 30%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1995-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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