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합병 장려 제사업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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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9 00:00
입력 1993-03-09 00:00
농림수산부는 8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사(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사업종을 중소기업합병장려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조치로 업체간 합병때 부가되는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등록세및 취득세등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돼 현재 23개인 제사업체가 5∼9개 업체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수산부는 제사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절감등 경영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시설 현대화자금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3-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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