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박영희씨 징역1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7/07/19920707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7-07 00:00 입력 1992-07-07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6일 북한에 몰래 들어가 로동당에 가입한뒤 귀국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박영희피고인(29)에게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등)죄를 적용,징역 15년에 자격정지15년을 선고했다. 1992-07-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