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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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01 00:26
입력 2010-02-01 00:00
Q)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A)판정위원회가 결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심신 상태를 확인한 뒤 의료인·사회복지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해 통보한다.
2010-0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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