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이 “2차 가해 중단하라” 경고한 전 남친 인터뷰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0-05 21:24
입력 2018-10-05 21:24
앞서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A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자신에게 두 사람의 사적 관계가 담긴 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연락한 데 대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구하라와 합의 의사가 있다. 진짜 원하는 건 화해”라며 “해당 영상은 구하라가 80% 주도적으로 촬영했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구하라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을 내고 “A씨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A씨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세종 측의 보도자료 전문
최OO 측의 언론 인터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최OO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최OO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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