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애플, 중국 작가 저작권 침해 배상해야”
수정 2012-12-28 15:28
입력 2012-12-28 00:00
앱 스토어 판매관련 작가 8명 등에 1억7천만원 주도록 판결
베이징 제2 인민법원은 이날 애플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상점인 ‘앱 스토어’에 원고의 허락없이 이들의 작품이 포함된 앱의 판매를 허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사법 관계자가 밝혔다.
작가들은 애초 1천20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애플의 중국 측 대변인인 캐럴린 우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항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앱 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대변인은 “애플은 언제나 콘텐츠 소유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를 갱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원고들은 애플이 사전 허가 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앱 스토어에 올렸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했다.
지난 달 중국 법원은 애플이 중국대백과전서 출판사의 판권을 침해했다며 52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애플은 이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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