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흥정과 뻥튀기/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수정 2014-12-09 01:09
입력 2014-12-09 00:00
이젠 거의 모든 상거래가 정찰제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흥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세일’이라는 형태로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판매자는 20~30%부터 심지어 90%까지 가격 인하를 내세워 소비자와 흥정을 한다. 소비자 쪽에서 흥정을 할 수는 없는 일방적인 흥정인 셈이다.
50만원짜리 옷을 5만원에 파는 90% 세일을 해도 판매자의 입장에서 과연 남는 장사일까.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얼마라도 이문을 남길 게다. 그러면 그 옷의 원가가 얼마인지 몹시 궁금할 때가 있다. 원가가 5만원에 못 미치는 몇만원이라면 10배가 넘는 뻥튀기 가격표를 붙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50% 세일가에 팔아도 엄청난 바가지다. 이래저래 속는 것은 소비자들뿐이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14-12-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