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실거주 유예’ 땜질, 언제까지 대증요법만 할 텐가
수정 2026-09-17 01:00
입력 2026-09-17 00:14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또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개 시·구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4개월 넘게 남은 집은 매매가 어렵다는 지적에 올 5월 무주택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며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아직 미정이다. 국회를 통과해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내년에 집을 처분하려는 유주택자의 퇴로가 막히고, 주택 소유자가 바뀌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막힐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내년에도 특례를 적용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실거주 유예도 연장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를 인정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다. 비거주가 되는 순간 ‘세금폭탄’이 우려되고 집을 사기도 어렵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장관 후보자들처럼 직장 발령, 자녀 교육, 자금 사정 등 비거주 사정은 매우 다양하다. 이 규제가 적용되면 부득이한 사유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당사자도, 투기가 개입됐는지 따져야 하는 공무원들도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부와 여당이 다양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실거주의 일방적 규제가 무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일이다. 실거주 압박은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게 만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는 일이다. 비현실적 규제는 국민의 신뢰만 잃을 뿐이다.
2026-09-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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