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성범죄·성착취에 중형 확정한 대법원
수정 2021-11-12 04:23
입력 2021-11-11 19:54
이들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살펴보면 앞날이 창창한 겨우 20대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하고 끔찍한 범죄행위로 돈을 벌 생각을 했을까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갓갓’이란 별명을 쓴 문형욱은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 21명에게 1275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했고, 이런 성착취 영상 3762건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배포했다. 강훈은 2019년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 영상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범죄임을 확인하고, 단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간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우울증과 자살에 내몰리는데도 범죄자들을 솜방망이 처벌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이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 이어 n번방 주범 문형욱에 대한 중형을 확정한 건 디지털 성범죄와 성착취에는 일말의 용서 없이 가혹한 사회적 격리를 실행한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향후 성범죄 등의 양형 정립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1-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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