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가정폭력 경찰개입/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장 경감 최창수
수정 2012-05-18 00:52
입력 2012-05-18 00:00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에 ‘출동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 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흉포화로 경찰은 현장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현장출동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사건 신고 등 무거운 짐이 일선경찰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현장에서 이른 시일 안에 ‘부득이한 경우,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 내에서 외롭게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두렵기도 하지만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면 순명해야 한다.
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장 경감 최창수
2012-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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