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생명나눔 문화/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유한나
수정 2012-01-19 00:36
입력 2012-01-19 00:00
인체조직 기증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을 기증하는 것이다. 흔히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이 같은 것으로 알지만, 전혀 다르다. 장기기증은 기증자와의 적합성을 혈액형으로 따져 최대 9명을 살릴 수 있지만, 인체조직 기증은 멸균처리 후 누구에게나 기증할 수 있어 최대 150명까지 살릴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됐으면 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유한나
2012-0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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