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군범죄 이대로 두면 안된다/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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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1-24 00:00
입력 2007-01-24 00:00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주택가에서 새벽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67세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2사단 소속 G(23) 이병이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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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홍대 인근 클럽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신 G이병은 주택가 골목에서 마주친 할머니의 얼굴을 가격한 후 성폭행했고 경찰이 쫓아오자 도망치다 붙들렸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는 2001년 SOFA 개정 후 한국측이 현행범인 미군을 체포해 구금권을 행사한 첫 사례일 것이다.

사고 발생 후 미8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잇따라 사과의 뜻을 밝혔다.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 이후 여론의 지탄을 받는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미군당국은 사과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성폭행, 집단폭행 사건들을 보면 미군측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7일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사건으로 내린 조치 중 ‘음주로 인해 발생한 이같은 범죄행위는 병사의 단독 행동에 의해 야기된 것’이므로 동료와 동행할 것을 지시한 것은 미군범죄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이다. 지난해 11월 미군 두명이 이태원 화장실에서 한국인을 이유없이 폭행한 사건,12월 만취한 3명의 미군이 대구 주택가 차량을 파손한 사건 등 음주 집단폭행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군들의 출입과 통제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도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2005년 12월25일 의정부에서 5명의 미군들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트렁크에 감금한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 범행을 주도한 미군은 또 다른 폭행사건으로 미군측의 감독하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중 담당자의 감시 소홀을 틈타 기지 밖으로 나와 범죄를 저질렀다. 미군측은 2002년 12월부터 40개월간 홍대 인근 클럽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여러 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체포된 일부 미군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까지 하였다.

미군당국은 미군 범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들의 대책을 냉정히 평가하여 실효성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의 예방책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한·미간 이견이 없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2005년 11월 장난감 권총으로 여성을 협박,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들어 한국측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려 했다. 이처럼 한국측이 행사해야 할 재판권을 포기하여 25% 정도만 행사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 정책에 맞지 않다.

또한 한국측의 구속수사를 제한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조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SOFA에는 현행범 체포시 계속 구금할 수 있는 범죄로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 등으로 제한하고, 구속 기소할 수 있는 범죄도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신병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한국측이 적법하게 구속 수사를 결정할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신병인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5인조 택시강도 사건에서 한국 수사당국은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 오히려 한국인의 안전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미군범죄의 엄정한 처벌과 평등한 한·미관계를 원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한·미 양국은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2007-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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