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또 승리… 증권사 공매도 절반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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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연정 기자
수정 2020-12-21 07:03
입력 2020-12-20 18:00

당국, 불법 공매도 점검도 6→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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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불법(무차입)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투자자 불신을 받아온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런 내용의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 22곳으로 지정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예외 조항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 때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2-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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