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로 세수 659억원 ↓…감소분 대부분 서울
나상현 기자
수정 2021-09-21 10:25
입력 2021-09-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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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기준선 9억원→11억원 상향서울에서만 592억원 감소…전국 89%
여야가 최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66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지역별로 서울 세수 감소효과는 592억원으로, 전국(659억원)의 89.8%를 차지한다. 두번째로 경기가 51억원(7.7%)으로 예상되면서 서울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는 세수가 1억~2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세종(4000만원)과 울산(2000만원)은 1억원 미만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로 15억 7000만원 안팎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까진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을 전제로 했을 때 계산되는 수치다. 부부 공동 명의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17억 1000만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예정처는 “향후 주택매매나 주소지 이동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면서 “결정세액 기준 추정 결과로서 분납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세액은 결정세액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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