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회사 부당 지원”…공정위, 중견화학그룹 KPX 과징금 16억 부과
김승훈 기자
수정 2021-01-10 12:45
입력 2021-01-10 12:31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KPX그룹 계열사 진양산업에 과징금 13억 6200만원, 지원을 받은 CK엔터프라이즈에 2억 7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KPX는 1980년대 강제 해체된 국제그룹을 모태로 둔 화학분야 중견 기업집단이다. 진양산업은 스펀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해 마진을 붙여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수출하고, 현지법인은 제품을 생산해 창신·태광실업 등 국내 신발제조업체에 납품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진양산업은 2012년부터 스펀지 원·부자재인 PPG 수출 영업권 일부를 양 회장(보유 지분 6%)과 그의 장남 양준영 KPX그룹 부회장(88%)이 주주로 있는 CK엔터프라이즈에 넘겼다. 2015년 8월부터는 수출 영업권 전부(평가금액 36억 7700만원)를 이전했다.
본래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CK엔터프라이즈는 수출 영업권을 넘겨받으면서 2012~2018년 상품수출업으로 42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스펀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CK엔터프라이즈는 아무런 노력이나 기반 없이 신규로 진입해 독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만들어졌다”며 “이 회사는 그 수익을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해 동일인 장남의 경영권 승계 발판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양 부회장의 KPX홀딩스 지분율은 2011년 5%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0% 안팎(양준영 부회장 10.4%, CK엔터프라이즈 11.24%)으로 올라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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