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 매출’ 인천공항 면세점, 신세계 품으로
수정 2018-06-22 21:15
입력 2018-06-22 21:15
관세청은 22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심사를 진행한 결과 DF1과 DF5 구역 사업자로 신세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는 2023년 7월까지 5년 동안 두 구역의 면세사업장을 운영한다.
입찰가격의 차이가 성패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관세청 심사는 1000점 만점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으로 평가했다. 이 중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의 500점 중 400점을 차지하는 입찰가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신세계가 최종 승자가 된 것이다.
앞서 신세계는 DF1 구역에 2762억원을 써내 2202억원을 써낸 신라보다 약 25%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DF5 구역에도 신세계 입찰가는 608억원으로 신라의 496억원보다 23% 높았다. 임대기간을 감안하면 5년간 신세계가 신라보다 330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더 내는 조건이다.
이번 결과로 신세계는 업계 3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매출 점유율은 롯데(41.9%), 신라(29.7%·HDC신라면세점 포함), 신세계(12.7%) 순이었다. 그러나 롯데가 인천공항의 일부 매장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점유율이 35.9%로 하락한 반면 신세계는 18.7%까지 올라섰다.
특히 ‘면세점의 꽃’이라고 불리는 향수·화장품 구역의 사업권을 따내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신세계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제1여객터미널 DF7(패션·잡화) 구역과 제2여객터미널 DF3(패션·잡화) 구역을 더해 인천공항 출국장에 4곳을 운영하게 됐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적극적인 투자 의지와 명동에 위치한 시내 면세점 및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등에서 보여 준 콘텐츠 개발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무리한 베팅으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여 구매력과 브랜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관세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공사는 신세계면세점과 사업제안 내용 등을 최종 검토한 뒤 다음달 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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