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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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3-05 23:39
입력 2018-03-05 22:46
일반 기업체의 주5일 근무 혹은 토요일 격주 근무로는 생산 여건을 맞추기 불가능할 때 근무 시간,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국회가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시간을 맞추면 된다.
2018-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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