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많이, 오래 피운 사람일수록 진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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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30 09:46
입력 2014-10-30 00:00

복지부, 2013년 건강검진 수검자 분석

담배를 매일 두 갑씩 20년 피운 사람은 하루 한 갑씩 10년 미만으로 피운 사람보다 평균 진료비 부담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함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 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 명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갑년 미만 흡연자의 1인당 연 진료비는 38만5천원, 20∼30갑년 흡연자는 59만4천원, 40갑년 이상 흡연자 진료비는 103만3천원으로, 40갑년 이상 흡연자가 10갑년 미만 흡연자보다 2.7배나 진료비를 더 부담했다.

갑년(pack year)이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을 피우거나 하루에 두 갑씩 5년을 피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흡연자의 17.5%에 해당하는 30갑년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가 전체 흡연자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이며, 7.1%인 40갑년 이상 고도 흡연자의 진료비 비중은 13.6%에 달했다.

또 흡연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흡연자일수록 진료비 부담이 커서 소득 1분위 저소득층 흡연자의 평균 진료비 부담은 82만5천원으로, 소득 4분위 고소득층 흡연자의 50만1천원보다 1.6배 많았다.

한편 전체 대상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을 흡연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해롭고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실증자료로 확인됐다”며 “흡연자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진료비 부담 없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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