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했다” 자진신고 늘어
수정 2014-03-21 03:57
입력 2014-03-21 00:00
작년 과징금 29건 중 23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29개 사건 가운데 23건(79.3%)이 기업들의 자진 신고라고 20일 밝혔다. 2012년에는 공정위에 적발된 24건의 담합 사건 가운데 13건(54.2%)만 자진 신고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자진 신고 비율이 25.1% 포인트나 높아졌다.
공정위는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는 과징금 면제, 감면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진 신고자라도 일괄적으로 고발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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