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당인출금 반환하라”…예보, 로펌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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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08 10:58
입력 2012-12-08 00:00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이 이 은행 영업정지 직전 거액을 인출한 것을 두고 예금보험공사 파산관리인이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예보는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관리인이 최근 이 은행의 자문을 맡았던 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영업정지 직전 찾아간 돈을 돌려달라며 부인권 청구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부인권이란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파산자가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2월16일 이 은행에서 예금 46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뒤 올해 1월 파산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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