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 ‘고위험 대출’ 49조
수정 2012-10-22 00:06
입력 2012-10-22 00:00
금융위, 충당금 적립 기준 높여
금융위는 고위험 대출 가운데서도 떼일 위험이 높은 대출(‘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은 충당금을 20% 더 쌓도록 했다. 다만 급격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상호금융조합이 견디기 어려운 만큼 내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나눠 쌓도록 했다. 상향된 충당금 적립률은 신규대출에 곧바로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차환(만기가 돌아와 다시 대출하는 것) 때 적용된다. 또 대출 규모가 200억원이 넘는 큰 조합은 예대율(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제한된다. 다만 정책자금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예대율 산출 때 제외된다. 예수금은 예금과 출자금을 합한 것이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생애 첫 집’ 수요가 많은 20∼30대를 겨냥한 맞춤형 적격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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