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차단 거래 표준계약서 내용 명시
수정 2012-06-20 00:15
입력 2012-06-20 00:00
개정안은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수수료 수취행위 예방 차원에서 표준약관 양식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소비자는 이에 대한 의사를 자필로 기재해 써야 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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