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12일부터 총선후보 방송출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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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10 15:16
입력 2012-01-10 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0일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을 공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방송사는 선거일 90일 전인 12일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에 출연시켜서는 안된다.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돼 방송사는 출연자 섭외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ㆍ주장ㆍ이익에 대해 지지ㆍ대변하거나 옹호해서는 안되며 방송순서의 배열이나 내용 구성, 대담ㆍ토론 등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해서는 안되며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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