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청약 가이드] 강남 물량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에 전량공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0-02 12:00
입력 2009-10-02 12:00

청약사전예약 주의사항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현재 집값과 비교해 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인터넷 청약 대비 공인인증서 반드시 챙겨야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3자녀 특별공급 외에는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수요자들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한다. 무주택 기간, 혼인신고일, 청약저축 납입금액 등의 기간 산정을 위해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청약통장 등을 떼어봐야 한다. 특히 청약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정해진 날 청약해야 한다. 청약이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고 아무 때나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지구는 서울시 거주자, 서초지구는 서울시와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수요자에게 분양물량의 전량이 우선공급된다. 지역우선공급에서 모집 가구수를 다 채우면 다른 시·도 지역 거주자는 청약 기회가 없어진다. 고양시와 하남시는 전체 분양물량의 30%를 각각 고양시와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당해지역에서 낙첨한 수요자와 기타 수도권 지역의 거주자 사이에서 당첨자를 가린다.

●최초 주택신청 9일까지 선납금 600만원 채워야

생애최초 주택공급 청약을 노린다면 반드시 청약저축액을 600만원 이상으로 맞춰 놔야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공급 청약 1순위에 해당되면 납입액 600만원에 미달되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번 분양에 한해 10월9일까지만 선납금을 채워 넣으면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자녀가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아예 청약할 수 없다. 혼인한 지 3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많을 경우 당첨권에 가까워진다.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당락이 가려진다.

예약 당첨후 계약 포기자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외 지역은 1년간 예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본 청약을 비롯해 다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다. 생업 등을 이유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포기한 사람은 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당첨권의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당첨자의 상속에 의한 양도만 허용했다.



보금자리주택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시세차익에 따라 7~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만약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 전매를 하면 전매자 및 알선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통장 불법거래시에는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0-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