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연체이자 감면
수정 2009-04-20 00:40
입력 2009-04-20 00:00
급여이체 고객 대상… 최대 3차례
예컨대 1000만원을 연 9%에 빌린 고객이 넉 달간 이자를 연체했다면 약 63만원(연체이자율 19% 적용×4개월)의 밀린 이자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삼진아웃제에 의해 정상이자 30만원만 내면 된다. 연체분 33만원은 탕감해 주는 것이다. 몇 달 뒤 또 연체를 하더라도 세 번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연체분을 감해준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만기는 통상 1년이다. 극단적으로 1년 동안 연체했다가 한꺼번에 정상 원리금을 갚는 것도 가능하다. 목돈이 부담스러우면 넉 달씩 세 번 연체, 만기 때까지 계속 연체이자를 피할 수도 있다.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연체 가산금리 2.0%포인트도 오는 6월 말까지 계속 면제해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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