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10년 임대주택 입주 5년뒤 분양 허용
수정 2009-04-07 00:44
입력 2009-04-07 00:00
국토부는 또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임대주택처럼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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