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중대형 거래세 과표는 분양가 채권매입손실액 취득세 과표 제외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8-09 00:00
입력 2006-08-09 00:00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중대형과 같은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채권매입손실액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 분양가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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