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사용 2009년 전면금지
이동구 기자
수정 2006-01-20 00:00
입력 2006-01-20 00:00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09년까지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천장재, 석면칸막이, 압출성형시멘트판,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은 오는 7월부터 조기 금지할 방침이다.
또 특수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포 등도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해 2009년에는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면 함유 건축물을 허가 없이 해체ㆍ제거하다 적발되면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석면은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건축용 단열재, 패널, 압축패킹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2000년부터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청석·갈색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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