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평당 1500만원대 유도
수정 2005-06-02 07:01
입력 2005-06-02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판교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안’을 1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대상인 25.7평 초과 택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예정가보다 실제 가격을 높게 써내면 택지공급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계약 해지된 택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게 된다. 또 택지공급 때 건설업체와 시행자간에 환매특약을 체결,11월 분양에 참여하지 않는 택지는 시행자가 공급가격에 다시 사들여 분양토록 했다.
이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에 묶어 주변 집값 상승을 막고, 택지를 공급받은 후 시일 촉박 등을 이유로 11월 일괄분양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지는 전체 36필지 43만 2000평 가운데 민간공급분 21필지 23만 1000평이다.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 택지는 10필지 11만 3000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필지는 6필지 8만 2000평, 임대주택용지는 5필지 3만 6000평이다.
오는 14∼21일까지 순위별 접수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며 24일 공급계약을 맺는다.
건교부는 3일 서울 양재동 농업무역전시관에서 주택업체를 대상으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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