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주5일제 차등적용 논란
수정 2004-08-30 02:42
입력 2004-08-30 00:00
현대차는 최근 휴일·휴가,임금,퇴직 등을 담은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7월1일자로 소급적용키로 하고 해당 종업원 전체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간부사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월차(연간 12일)를 폐지하고,생리휴가도 무급화했다.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80% 이상 출근자를 대상으로 입사후 1년 개근시 15일을 준 뒤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로 가산 유급휴가를 주되,연차 한도는 25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다음주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에도 취업규칙은 단협에 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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