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소형가전제품 폐기 수수료 면제
수정 2009-06-16 01:34
입력 2009-06-16 00:00
소형폐가전제품에서 금· 은 등의 희귀자원을 추출해 재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소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일반주택은 투명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놓으면 되고, 아파트는 마대나 투명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청소과 450-7625.
2009-06-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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