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신고된 외교관 성인자녀 중 韓국적만 가진 남성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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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10-06 10:11
입력 2026-10-06 09:29
세줄 요약
  • 외국 국적 신고된 외교관 성인 자녀 63명 집계
  • 한국 단일 국적 남성은 없고 여성 1명만 확인
  • 병역·국적 변동 자료는 개인정보 이유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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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연합뉴스
대한민국 여권. 연합뉴스


외국 국적이 신고된 현직 외교관의 성인 자녀 63명 중 한국 국적만 가진 사람은 여성 1명뿐이었다. 나머지 59명은 한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었고, 남성 3명은 외국 국적만 보유했다. 한국 국적만 가진 남성은 한 명도 없었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국 국적이 신고된 19세 이상 외교관 자녀는 63명이었다.

이 가운데 59명은 한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했다. 외국 단일 국적자는 남성 3명이었고, 한국 단일 국적자는 여성 1명이었다. 이번 집계는 외국 국적이 신고된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외교관의 성인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는 아니다.

외교부는 해당 남성 자녀들의 병역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에 공직자 병역 사항 신고 대상인 공무원의 18세 이상 남성 자녀의 병역 변동 사항은 병무청이 확인·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국 국적만 보유한 남성 3명의 한국 국적 이탈·상실 시점과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들의 국적 변동 경위나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연령 제한 없이 외무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외국 국적 신고는 총 242건이었다. 배우자가 60건, 자녀가 182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 13건, 중국 10건, 독일 8건이었으며 일본·캐나다·프랑스는 각각 6건이었다.

외무공무원 본인의 국적·외국 영주권 보유에는 제한이 적용되지만,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관리된다.



김 의원은 외교관 가족의 외국 국적 보유와 담당 업무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이 협상 상대국 국적을 가진 외교관이 해당 국가의 업무를 맡는 경우 최소한의 점검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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