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됐다”…사돈끼리 재혼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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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9-16 15:34
입력 2026-09-16 15:34
세줄 요약
  • 친정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재혼 사연 화제
  • 자녀 소개로 만남, 여러 차례 교류 뒤 혼인신고
  • 사돈은 혈연 아님, 법적 혼인 문제 없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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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에서 부부가 된 가족 사연. 중국 바이두 캡처
사돈에서 부부가 된 가족 사연. 중국 바이두 캡처


중국에서 한 부부의 친정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로 사랑에 빠져 재혼한 사연이 알려졌다. 딸에게는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까지 된 셈이다.

16일 중국 다상신문 등에 따르면 샤오씨는 2018년 첸씨와 결혼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낸 자신의 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소개했다.

샤오씨의 어머니 지씨는 20년 넘게 이혼한 상태였으며 시아버지 역시 약 2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시아버지의 인품과 성격을 지켜본 샤오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잘 맞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남편과 상의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

처음에는 양가 부모 모두 사돈끼리 부부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지씨는 “남들의 시선과 소문이 두려워 두 사람 모두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자녀들의 거듭된 권유로 몇 차례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202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돼 현재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샤오씨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가 되니 흔히 말하는 시댁 눈치나 고부 갈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해도 엄마이자 시어머니가 모두 이해해줘 행복하다”고 전했다.

중국 민법상 직계혈족과 3촌 이내 방계혈족 간 혼인은 금지되지만, 사돈은 혈연관계가 아니어서 두 사람의 재혼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사돈끼리 부부가 된 사례가 방송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2023년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사고로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두 사돈이 손자를 함께 키우기 위해 동거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실제 사연을 다뤘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으며 서로에게 의지하다 사랑에 빠졌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며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혼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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