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청법서 빠진 보직 규정…출범 첫날부터 인사 공백 우려
수정 2026-09-09 11:07
입력 2026-09-09 11:07
檢수사관 6120명 인사 누가 하나
검찰청법 50조, 법무장관·검찰총장이 행하도록
공소청법에는 해당 조항 사라져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공소청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에 있던 조항이 새 법에 승계되지 않으면서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 제50조는 검찰청 직원의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그 권한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직원 관련 조항은 두 개뿐이다.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공소청법 제40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했다.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해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 상태로 출범하면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임용령이 청의 장을 ‘소속 장관’으로 보고 있어, 검찰총장이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총장 권한도 근거가 약하다. 검찰총장에게 인사 권한을 주는 공무원임용령 조항 자체가 검찰청법 제50조를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이 없어지면 이 조항도 정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장관과 총장 어느 쪽에도 인사 권한의 근거가 남지 않는다.
공소청 직원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청법이 보직권을 장관에게 주면서도 그 일부를 총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사권을 어디에 두든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법대로면 이 구조 자체가 사라진다. 장관의 권한을 법에 다시 넣을 경우 공소청 인사가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보직 권한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하위법령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도 법률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일반직 정원은 6120명으로, 현재 검찰청 일반직 8414명에서 2294명 줄어든다. 법무부는 이들의 직렬명을 ‘형사법무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공소청법서 일반직 보직 규정 누락
- 출범 직후 인사권 공백·혼선 우려
- 법무부, 법률 신설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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