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활짝 열고 ‘24시간 라디오’…이웃 4명 이명·우울증 앓게 한 日 6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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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7-26 14:03
입력 2026-07-26 14:03
세줄 요약
  • 교토 60대 남성, 7년 넘는 소음 유발 체포
  • 라디오·전자기타로 이웃 4명 건강 피해 호소
  • 경찰, 상해 혐의 적용하고 기타 40여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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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타를 연주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전자기타를 연주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7년 넘게 밤낮없이 전자기타를 치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 층간소음을 유발한 일본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웃 주민들이 수년간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경찰의 경고마저 무시한 끝에 이례적으로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교토시 니시쿄구에 사는 61세 무직 남성 A씨가 상해 혐의로 지난 23일 체포됐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자택에서 라디오와 전자기타 소리를 크게 틀어 이웃 주민 4명에게 불면증과 우울 증세, 이명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창가에 라디오를 놓아둔 채 창문을 열고 하루 24시간 내내 소음을 냈다. 전자기타 역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연주했다. 경찰은 이러한 소음 유발 행위가 2017년 1월 무렵부터 되풀이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직접 측정한 자택 소음은 최대 80㏈(데시벨)을 넘어섰다. 이는 소음이 심한 도로변이나 지하철 선로 바로 옆에서 나는 소리와 맞먹는 수준으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지도와 경고에도 A씨는 소음 유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그가 소유한 전자기타 40여대를 확보하고 체포에 나섰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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