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와도 정시 출근”…직장인 10명 중 4명 자연재해에도 목숨 건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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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07-26 12:00
입력 2026-07-26 12:00

비정규직 절반 “출퇴근 조정 안 돼”
재난 지각에도 7명 중 1명 “불이익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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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9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9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기후위기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재해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정시 출근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출퇴근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는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절반(49.8%)은 재택근무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해 정규직(39.8%)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일용직(58.5%)과 파견·용역(58.3%) 노동자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다.

정부의 권고도 현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연재해를 이유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지만 회사의 지시로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10명 중 4명(38.4%) 가까이에 달했다. 게다가 태풍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본인이나 동료가 불이익을 겪었다는 응답도 7명 중 1명(15.3%)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 공가를 승인하는 복무규정이 있지만, 일반 노동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결근이 현재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 역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폭염이나 폭우에 그대로 노출되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법적 근거조차 없기 때문이다.



남다현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재해 상황에서의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자연재해 속 정시 출근 요구, 직장인 43.8% 응답
  • 비정규직·일용직·파견용역 노동자 보호 더 취약
  • 지각·결근 불이익과 작업중지권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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