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부부, 함께 세상 떠나려다…홀로 살아남은 남편 ‘처벌’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7-26 09:04
입력 2026-07-26 09:04
‘자살방조’ 혐의 남편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뒤 부부가 함께 세상을 등지려다 아내만 숨지고 홀로 생존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당해 처지를 비관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제천에서 아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시도에 실패해 혼자 살아남았고 아내는 숨졌다. 그는 아내를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방조 행위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세줄 요약
- 보이스피싱 피해 비관한 부부의 극단 선택 시도
- 아내 사망, 남편 생존 뒤 자살방조 혐의 기소
- 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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