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8년 8개월 만에 형사책임 첫 판단…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7-23 16:27
입력 2026-07-23 15:27
세줄 요약
-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 선고
- 재판부, 안전관리 미흡과 지진 인과관계 입증 부족 판단
- 첫 형사 판단으로 민사소송·대법원 심리 영향 주목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킨 2017년 11월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진 발생 8년 8개월 만이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구고법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신적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포항지진 발생 전인 2017년 4월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한 뒤 위험도를 분석해야 함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포항에서는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 5.4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치는 등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당시 정부는 조사 끝에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 활성화가 원인인 ‘촉발 지진’으로 규명했고, 2019년 3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례적인 사고 발생에 따른 과실 입증 등이 쉽지 않아 기소는 2024년 8월에야 이뤄졌다.
핵심 쟁점은 지진 유발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해외 안전관리 방안과 비교하더라도 (안전관리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됐다거나, 일부 준수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리자극에 따른 촉발지진은 축적된 변형에너지의 방출로, 일반적인 예측 모델을 초과해 발생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지진 사이의 상당한 인과과계를 판단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리자극에 따른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안전관리 등 대응조치가 미흡했고, 무리한 수리자극을 계획해 실시했다고 봤다. 또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 부실 수립과 미준수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금고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규모 3.1 지진 발생 직후 신호등체계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고, 연구 수행을 위한 피고인들의 판단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이 있었더라도 지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5차 수리자극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사이 견해 차이가 있고, 당시 판단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과실이나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호등체계 등 안전관리방안 준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국내외 통일적이고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해외 관리방안과 비교해도 부실 수립에 따른 과실이 있다거나 일부 준수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 촉발에 따른 형사 책임 여부를 다투는 첫 사법 판단이 내려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선행재판은 1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선행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잠정 중단됐던 후행재판은 형사재판 기록이 새 증거로 제출되면서 대구고법에서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은 일부 시민들은 고성을 외치며 항의했다. 시민단체인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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