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두 차례 ‘혐의없음’ 보고했지만…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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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7-23 13:22
입력 2026-07-23 13:22
세줄 요약
  •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대출금 편취 혐의
  • 경찰 두 차례 불송치,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 비정상 자금 흐름과 위증 정황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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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전세 사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 대출금을 받아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금이)는 사기 혐의로 A(60·여)씨와 그의 남편 B(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 임차인 C(39·여)씨, 공인중개사 D(48·여)씨도 함께 기소됐다.

A씨 등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C씨를 허위 임차인으로 꾸며 전세계약을 맺고 그가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전주지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전세 대출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이자를 내는 등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발견하고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건 증거로 제출된 민사소송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C씨가 실거주했다”고 위증한 사실을 확인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까지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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