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 ‘혁신도시 공동주택’ 토지거래허가 제외 촉구

서미애 기자
수정 2026-07-23 11:07
입력 2026-07-23 11:07
저밀도 설계 규제 족쇄.. 광주도심과 형평성 결여
“정부 조성 취지 반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 부과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윤 시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적 특성이 오히려 규제의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4년간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구역 편입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상당수가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허가 대상 판단 기준인 ‘대지권 면적’에 있다. 현행법상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구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윤 시장은 “빛가람혁신도시는 정부의 조성 지침에 따라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설계되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다”며 “이로 인해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조차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해 규제 대상에 묶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시장은 인접한 광주 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대지 지분이 적어 규제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시장은 “동일 생활권 내에서 도시계획 특성에 따라 규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며 “친환경 저밀도 개발이라는 혁신도시 본연의 조성 취지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이번 규제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초래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나주 서미애 기자
세줄 요약
- 혁신도시 공동주택 토지거래허가 제외 촉구
- 대지권 기준 탓 84㎡ 아파트도 규제 대상
- 형평성 문제 제기, 제도 개선 지속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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