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사 막고 경찰 밀친 60대 재판행…시위 두 번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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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7-16 14:01
입력 2026-07-16 14:01

국조특위 조사 막고 경찰 폭행… 현행범 체포
경찰관 침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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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국조특위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다음 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에게 욕설한 적도 없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참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13일 기준 99건, 28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국조특위 개표소 조사 방해, 경찰 밀침 혐의
  • 60대 남성 구속기소, 공무집행방해 적용
  •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두 번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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