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서 경찰 향해 차량 돌진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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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15 15:45
입력 2026-07-15 15:45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서 경찰관 2명 부상
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 함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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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4월 24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BGF로지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4.24. 화물연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4월 24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BGF로지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4.24. 화물연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집회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전진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질서 문란 행위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죄송하다”며 “매일 반성과 자책 속에 지내고 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한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진주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화물연대 집회서 승합차 돌진, 경찰 2명 부상
  • 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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