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서천 ‘김 면허양식장’ 117㏊ 확보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7-15 09:34
입력 2026-07-15 09:34
세줄 요약
- 서천 10㏊·태안 107㏊, 총 117㏊ 확보
- 서천 패류양식→김·새꼬막 복합양식 전환
- 태안 마을어장→김·바지락 복합양식 전환
서천 패유 양식업 → 김·새꼬막 전환
태안 기존 마을어장 중 김·바지락 전환
충남도는 서천·태안 지역에 김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 대상지 117㏊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확보한 이용개발 대상지는 서천군 10㏊, 태안군 107㏊다.
서천군은 기존 패류 양식업을 포기하고 복합 양식업(김·새꼬막)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이용 개발이 수용됐다.
태안군은 기존 마을어장 중 양식 적지를 복합양식업(김·바지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라 적합성이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김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이용개발을 통해 김 생산 확대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김 산업은 충남 수산업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김 양식장 확보와 우량 김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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